2010년 대학생 방송창작콘텐츠제작지원사업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0년 대학생 방송창작콘텐츠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대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1) 신청대상 및 자격

    ○ 신청대상 : 대학생 방송창작콘텐츠 제작팀(제작지도 교수 선임 필수)

    ○ 신 청 자 : 각 대학(교) 및 산학협력단

    ○ 신청제외대상

        - 신청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신청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및 동 사업과 관련된 지침 등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2) 지원내용       

지원분야

다큐, 드라마, 교양(오락)등 방송영상물

제작분량

총 60분 내외
※5분 이내의 프로모션 영상 별도 제작

지원한도

작품당 1,500만원 이내(총 지원금액 1억5천 내외)

지원방법

협약 체결 후 80%지급, 중간평가 후 20%지급

2. 신청서 접수

   1) 신청서 작성방법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접속, 홈페이지 메인메뉴 중 공지사항 클릭

    ○ ‘2010년 대학생 방송창작콘텐츠제작지원사업 공고문’ 선택

    ○ 공고문 하단의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작성서류

      - 지원신청서(본원서식참조), 제작계획서(자유양식으로 최대 5매)

      - 제작추진일정(양식 별첨), 제작비내역서(양식 별첨)

    ○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제작지도교수), 재학증명서(팀 대표 및 팀원)

      - 사업자등록증(대학 및 산학협력단), 완성 시나리오(해당시)

    ○ 신청서류와 첨부파일은 한 개의 파일로 압축하고 압축파일명은 '신청작품명_학교명.zip'으로 표기

   2) 신청서 전산등록

    ○ 등록기간 : 2010년 4월 5일 ~ 2010년 4월 30일 오후5시

    ○ 등록방법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접속, 기업회원 가입(각 대학 산학협력단 경유)및
        로그인 후 홈페이지 메인메뉴 중 ‘사업관리 -> 사업공고 조회’ 선택 -> 기존 작성한 작성서류 및
        첨부서류 업로드

   3) 문의

    ○ 담당자 : 방송영상산업팀 김민재 (☎ 02-3153-1191 / laputa@kocca.kr)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길 250-15 한국콘텐츠진흥원 12층 방송영상산업팀

3. 선정절차

   1) 선정방법

    ○ 선정심사위원회의 서면평가

   2) 주요 평가항목

    ○ 팀 소개 및 기획의도(20점), 제작능력(30점), 작품성 및 독창성(50점)

4. 선정발표 및 결과물 제출

   1) 선정결과발표

    ○ 선정작품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및 본원 홈페이지(www.kocca.kr)에 게시

   2) 지원선정작품 결과물 제출 마감

    ○ 결과물 제출 마감일

      - 2010년 9월 15일

    ○ 결과물 제출형식

       - 완성 영상 제작물 DVD 3개

       - 홍보 동영상 수록 DVD 3개

       - 최종 대본, 시놉시스, 시나리오 1부

       - 정부지원금 사용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1부

5.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지원 확정을 통보받은 후 기한 내에 요구되는 추가 서류 등을 제출하고 지원금을 수령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자격을 상실함

   3) 제작된 영상물의 엔딩크레딧에 본원 지원 작품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최종 제출된 영상물, 대본,
      시놉시스, 시나리오는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본원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음
      (스토리뱅크에 DB화 할 예정)

   4) 다음 사유 발생 시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 양자의 합의 등 객관적인 사실이 증명 되지 않을 때
         ※영상제작물에 사용되는 저작권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으며, 저작권 침해로
            야기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문제에 대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책임을 지지 않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결정을 받은 경우 또는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사업수행 임의 변경(당초 지원계획서대로 제작·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 제작하거나 축소 제작,
        지원프로그램을 제작하지 않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제작 등) 또는 자진제작포기 및 제작수행능력을
        상실한 경우

     ○ 주요 내용 및 제작진(제작책임자, 신청자 등)에 대한 진흥원과 사전협의 없이 임의 변경시

     ○ 기한 내 제작을 완료하지 못했거나 과업수행 평가결과 ‘불량’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작지원금의
        전액 환수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음

     ○ 위와 같은 제재 조치를 받은 신청자는 향후 3년간 본 원이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문화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정」및 동 사업과 관련된 지침 등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신청자는 준수하여야 함

   5) 신청, 결과물 제출 관리는 제작지도교수와 각 대학(교)및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함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